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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경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및 지역가입자 전환시 보험료 비교

by 소소인베컬쳐(小小Invest_culture) 2024. 10. 30.

퇴직은 많은 이들에게 재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특히 고정비용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의 변동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보험료가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가입자 유형별 보험료 비교, 그리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1. 건강 보험료 조회 방법

1.1 온라인 조회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의 건강보험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개인민원' 메뉴에서 '보험료 조회/신고'를 선택하고 '직장보험료조회'를 클릭합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면 현재 직장에서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정보가 표시됩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버튼

 

건강보험료 조회 화면

 

2. 직장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 비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은 크게 다릅니다. 이 차이로 인해 동일한 소득을 가진 사람이라도 가입자 유형에 따라 보험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1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율 7.09%를 적용하여 산출된 보험료회사와 직원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2.2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소득에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며,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계산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9년 이상 되었거나 4,000만원 미만의 차량은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3. 보험료 비교 방법

 

3.1 현재 직장가입자 보험료 확인

급여명세서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재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을 설명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 예상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고' - '4대 보험료 계산하기' -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를 순서대로 클릭하고,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화면

 

4. 보험료 부담 경감 방법

건강보험료 조

 

퇴직으로 인해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 부담이 증가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1 임의계속가입 제도

1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한 퇴직자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퇴직 후 첫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확인 버튼

 

4.2 납부유예 신청

사업 초기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득이 없을 때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한꺼번에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4.3 주의사항

2023년 8월부터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 체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이상, 연 500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되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의 조회와 비교는 개인의 재정 계획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고용 형태가 변경될 때는 반드시 건강보험료 변동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어려움이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상담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 조회방법